답변[re]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기의 VPN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기가 인터넷회선에 직접 연결되어 공인아이피를 할당받은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에 서버와 VPN으로 공유해서 사용해야하는데,, 집은 A3004 제품이고 사업장은 T24000 제품입니다.
VPN 연결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업장 서버 내부 접속이 안되서 이래저래 연구하다가.. FTTH 모뎀에서 바로 뽑아서 노트북에 연결하고 VPN으로 접속했더니 사업장 내부 서버로 접속이 되네요...
그렇다고 Twin IP로 해버리면 공인 IP로 받아와서 집에 있는 내부 서버와 접속이 안되니 이러저래 문제네요...
결론은 VPN이 사설IP에선 안되고 공인IP로 떠있어야 사업장 내부와 연결이 되는데.. 원래 VPN은 사설 IP로는 내부 서버와 접속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기의 VPN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기가 인터넷회선에 직접 연결되어 공인아이피를 할당받은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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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서버와 VPN으로 공유해서 사용해야하는데,, 집은 A3004 제품이고 사업장은 T24000 제품입니다.
VPN 연결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업장 서버 내부 접속이 안되서 이래저래 연구하다가.. FTTH 모뎀에서 바로 뽑아서 노트북에 연결하고 VPN으로 접속했더니 사업장 내부 서버로 접속이 되네요...
그렇다고 Twin IP로 해버리면 공인 IP로 받아와서 집에 있는 내부 서버와 접속이 안되니 이러저래 문제네요...
결론은 VPN이 사설IP에선 안되고 공인IP로 떠있어야 사업장 내부와 연결이 되는데.. 원래 VPN은 사설 IP로는 내부 서버와 접속이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