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사 택배 및 편의점 택배의 경우 선불로 입고 해주시면 됩니다.
구매 한달 이내의 경우 기기 고장으로는 왕복 택배비를 당사에서 부담하며(지정 택배사 이용 조건)
보드 낙뢰(소비자 과실)의 경우 구매 한달 이내여도 왕복 택배비가 발생됩니다.
고객 지원 안내 <<--클릭~!! 감사합니다. 지정택배(CJ대한통운) 말고, 우체국 택배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거죠?
요금만 선불로해서 보내면 되는거죠?
구매후 1개월 이내이지만,
고장원인이 소비자 과실이라도,
만약에 지정택배사 (CJ대한통운)로 보내면,
입,출고 비용을 귀사에서 부담하시는거 맞죠?
[2022-10-04 15: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