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1개월 지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 제품하자시 입출고 비용 당사 부담 (당사 지정택배 이용)
- 무상 A/S 기간내 고객 편도 부담 (예. 고객 부담 입고시, 출고는 당사 부담)
- 하자가 없는 제품의 입출고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
구입후 1개월지나서 편도요금 제가 낼때 대한통운 말고 다른택배사로 해도 받을때는 무료로 받을수 있는거죠?
상단 내용은 구입후1 개월내에 왕복요금 아이피 타임측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한거죠?
- 무상 A/S 기간내 고객 편도 부담 (예. 고객 부담 입고시, 출고는 당사 부담)
- 하자가 없는 제품의 입출고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
구입후 1개월지나서 편도요금 제가 낼때 대한통운 말고 다른택배사로 해도 받을때는 무료로 받을수 있는거죠?
상단 내용은 구입후1 개월내에 왕복요금 아이피 타임측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한거죠?







































